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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8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1. 17. 확정되었고,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함께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0. 5. 27.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0: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성수면실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문질러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24.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범죄사실로 2007. 11. 9.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3.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로 징역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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