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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271 시 동복지회관 앞 494 지방도를 신 대리 쪽에서 유치 리 쪽을 향해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지방도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피해자 C( 남, 26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진단서, 수사보고( 중앙 선 침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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