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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5』 피고인은 ㈜B이라는 농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 등 다수인을 상대로 “귀뚜라미는 미래 식량사업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식용화와 화장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8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2017. 8. 30. D로부터 1,800만 원을 ㈜B 명의의 NH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9.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D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551회에 걸쳐 합계 2,916,137,300원을 교부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귀뚜라미는 미래 식량사업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식용화와 화장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8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귀뚜라미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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