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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21고단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8. 07: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인 ‘ 앙 톡’ 을 통해 알게 된 ‘C( 인적 사항 불상) ’으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8. 10:00 경 경북 포항시 D 모텔 E 호에서, 1 항과 같이 ‘C ’으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의 한 칸 정도) 을 ‘ 앙 톡 ’으로 알게 된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1. 14:30 경 대전 서구 G 모텔 H 호실에서, ‘C ’으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15:00 경 대전 서구 I 오피스텔 J 호 화장실에서, ‘C ’으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17: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C ’으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피고인 모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추가 송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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