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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3 2020가단5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11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원고에게 33,115,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망 C은 2020. 10. 28. 사망한 사실, 피고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한정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11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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