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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2341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138,321원 및 이 중 26,430,766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채무자 E가 그 아들인 피고 A만을 남긴 채 2010. 5. 30. 사망하였고, 연대보증인인 D 또한 부(父) 피고 B과 모(母) 피고 C만을 남긴 채 2015. 6. 2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그리고 피고 B,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각 그 상속지분에 응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대출 원리금 및 2015. 5.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자신들이 위 D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457호로 망 D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상속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어서, 피고 B,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 원리금 합계 107,138,321원 및 이 중 원금 26,430,766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위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위 금원 중 53,569,160원(= 107,138,321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원금 13,215,383원(= 26,430,766원 × 1/2) 중 13,215,38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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