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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5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망 C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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