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5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망 C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