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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08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신용카드업에 종사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2. 5. 소외 C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에게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C은 2017. 6. 8. 현재 카드이용대금 총 8,519,529원(원금 8,310,500원 수수료 28,484원 연체료 180,545원)을 부담하였던 사실, ② C은 2017. 4. 3. 사망하였는데, C의 1순위 상속인들인 처 D, 자녀 E, F은 2017. 6. 12.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842호로 C으로부터의 재산상속 포기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2017. 6. 29.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③ C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원고는 그를 상대로 2017. 6. 14. 위 카드이용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8. 피고를 D, E, F으로 변경하였는데, 전항과 같은 상속포기심판이 있자 2017. 9. 12. 피고를 C의 2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A(C의 아버지), 피고 B(C의 어머니)으로 재차 변경한 사실, ④ 1심 법원은 주소불명으로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 2. 9.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18. 4. 6. 선고된 제1심 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된 사실, ⑤ 피고 B은 1심 법원에서 2018. 4. 17. 제1심 판결을 열람 및 복사하였고, 피고들은 2018. 4. 20.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376호로 C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2018. 5. 21.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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