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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80918
기사삭제 등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 C 및 인터넷 블로그 D에 게재되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한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주로 한방성형을 시술하고 있다.

피고는 뉴스전문 인터넷 사이트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와 인터넷 블로그인 ‘D’(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는 2013. 7. 10. 「F」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현재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이트 및 이 사건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어 이를 검색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40분간 난동을 피우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상대방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니냐’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트 및 이 사건 블로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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