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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5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4행부터 제30면 제17행까지의 “4. 기사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기사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별지 2,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②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

③ 이에 원고는 선정자 C과 D(이하 ‘선정자 C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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