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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35289
기사삭제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한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주로 한방성형을 시술하고 있고,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와 인터넷 블로그인 ‘D’(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I, J 등(이하 ‘I 등’이라 한다)은 각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고의 한의학(한방시술/한방성형) 대한 부정적인 글을 수차례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글을 접한 후 I 등이 피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3. 7. 9. 피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3. 7. 10. ‘F’이라는 제목과 ‘K’이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 사무실에 찾아와 4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② 원고는 I 등이 작성한 기사에 관하여 항의하며 “피고와 같은 매체는 상대방 협박한 뒤 돈 뜯어내는 곳 아니냐”는 등 모욕적 언사를 계속하였다.

③ 원고의 남편이라 주장하는 남성은 피고 사무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 법무팀장을 폭행하였으며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④ 언론사를 찾아와 행패를 부릴 정도의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충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원고 운영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피해자 제보에 의하면 효과를 보지 못한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의원 측과의 대화녹취를 제시하자, 도리어 녹취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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