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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5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부도 난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이 4억 4,4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수표 3 장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수표 6 장 피고인이 2016. 4. 14. 당 심 법원에 ‘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만 원, 발행일 2015. 1. 15.’ 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표는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부도 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표의 회수 사실을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을 추가로 회수하고 나 아가 수표 4 장의 소지인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수표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규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5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8, 10 내지 19 기 재와 같이’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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