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경부터 농협은행 동 송 지점과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24. 경 경기도 철원군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7. 24.’ 인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7. 24.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행위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4. 경부터 2015. 6. 28. 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68,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14 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F의 처벌 불원서( 수사기록 제 87 쪽 )에 의하면, F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번 수표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 상의 수표는 ‘G ‘로서 위 수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2016. 7. 20. 자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F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수표 2 장은 모두 기소되지 아니한 수표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 계정 거래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도 난 수표의 합계액이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이 가계 수표 10 장의 발행 후 부도로 인하여 2016. 2. 2. 벌금 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