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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정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08:41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리 28번 국도(예천~영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자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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