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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62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3. 12. 11. 09:35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을동 국도 28호선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C 차량을 운행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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