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1동 소재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예천군 감천면 포리 소재 감천중고등학교 앞 28번 국도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