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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9:10 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 34번 국도 용궁에서 예 천방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충효로 184에 있는 로얄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23번)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번),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경미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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