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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35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301호, 302호, 303호 상가 부동산(이하 ‘이 사건 301호 내지 303호’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301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이 사건 302호, 303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각 2010.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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