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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572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01호 54.46㎡, 302호 74.52㎡, 303호 194.44㎡ 및 30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01호, 302호, 303호 및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 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 차임 월 2009. 11. 16.~2011. 11. 15. 250만 원, 20 11. 11. 16.~2012. 11. 15. 275만 원, 2012. 11. 16.~2013. 11. 15. 288만 원, 2013. 11. 16.~2014. 11. 15. 3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009. 9. 16. 1,000만 원, 2009. 11. 17.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는 2009. 11. 1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 15.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4. 11. 16.부터 2015. 11. 15.까지, 차임 월 2014. 11. 16.~2015. 5. 15. 150만 원, 2015. 5. 16.~2015. 11. 15. 2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2차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어 오다가, 2017. 1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 B는 2017. 7. 21.까지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2차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합계 1억 8,130만 원(1억 1,730만 원 4,200만 원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 1기분까지의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5,196,49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12년도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2,023,370원(1,016,600원 1,006,7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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