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301호, 302호, 303호 상가 부동산(이하 ‘이 사건 301호 내지 303호’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301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이 사건 302호, 303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각 2010.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5.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인도 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3. 10. 28.경 원고와 피고는 재임대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과 비품 등을 그대로 두고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모두 완료되었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