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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23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기해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것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도 이미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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