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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 AV에게 편취금 10만 3,000원,...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 D, E, F, AQ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그리고 이 사건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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