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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5 2019나2054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C은 2009년경 순천시 D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E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10. 1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F은 2011. 5.경부터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비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 취득 1) I은 2012. 8. 29.경,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 등)에서 이 사건 비품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은 J, K과 L, E호텔 채권단협의회(이하 ‘채권단협의회’라고만 한다)에 순차로 이전되었다가, 2014. 3. 25.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 이전은 매번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비품의 보관 1) 한편, 원고는 2014. 3. 12. 주식회사 N, O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M). 2) 원고는 2014. 3. 26.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비품의 보관을 명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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