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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3 2014나20975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중앙에이알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 등 1) 라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이브종건’이라 한다

)은 2011. 3. 14.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19억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그 후 라이브종건과 D은 그 도급 공사범위를 축소하고 그 공사대금을 10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D은 2011. 6. 30.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7.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에 따라 2013. 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013.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늦어도 2011. 12. 28.부터 점유하였다고 보인다) 그 각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들 주장의 각 공사대금채권은 원고 중앙에이알 112,943,937원, 원고 A 2억 7,200만 원, 원고 B 4,650만 원, 원고 C 40,277,000원이었다). 원고들은 2013. 3. 6.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3. 10. 31.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중앙에이알 관련 1) 원고 중앙에이알은 2011. 4. 2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저온냉장고 판넬 및 냉동기, EHP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냉장공사’라 한다)를 182,193,33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D은 2011. 9. 16. 원고 중앙에이알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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