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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4나385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국방부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나오는 불용자재(고철, 비철, 폐전선, 폐기물 등)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6. 30.경 원고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이어서 고철, 비철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없다. 국방부 관변단체(재향군인회, 상이군경, F)가 현 정부 때부터 통합되어 국방부, 국영기업체의 고철, 비철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하면 연간 수익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3개월 정도 내에 연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고철사업권을 주고 그 수익금 중 25%를 주겠다. 수익금은 원고가 설립하는 회사에 25%, 재향군인회, F 및 관련 단체에 45%, E에 30%를 배분하고, E의 배당금은 다시 청와대비서실, 국정원, 기타 기관이 서로 분배한다. 연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므로 3개월이면 보증금 전액이 회수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7. 3. 고철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10억 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약정금청구) 원고가 2008. 11. 초경 피고에게 고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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