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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2. 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1.경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E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1,400만 원(평당 17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다. 2) 그 이후 망인이 2012. 9. 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이 기지급받은 4억 1,000만 원(2012. 1. 31. 1,000만 원, 2012. 2. 2. 4,000만 원, 2012. 3. 29. 2억 원, 2012. 4. 20. 1억 1,000만 원, 2012. 6. 12.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8,720,000원이다. 순번 항목 금액(단위 원) 1 본건물 308평 건물 1동(308평×평당 21만 원) 64,680,000 2 본건물 1306평 건물 한 동의 평수가 아닌 4동의 평수를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4동(1,306평×평당 21만 원) 274,260,000 3 본건물 120평 건물(창고) 1동(120평×평당 21만 원) 25,200,000 4 가건물 1,306평 건물 4동(1,306평×평당 17만 원) 222,020,000 5 추가공사대금 12,560,000 합계 598,720,000 이 사건 공사내역표 2)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들이 인정하는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9. 망인의 F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합계 38,720,000원을 지급하여 2012. 11.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3 피고는, 망인이 지급받을 공사비 598,7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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