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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6노18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I, J, L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결의한 E( 이하 E이라 한다) 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 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 I, BF와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당일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와 면담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I, J, L, BF 등과 변호사 사무실을 재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E의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일 뿐, 변호사 선임 대상이나 선임 비용, 회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I 등이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E의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I,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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