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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노37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법무법인 AG의 직원으로서 Y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받아 법무법인 AG에 전달하였고, 활동 비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 33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Y에게서 받은 330만 원을 법무법인 AG에 전달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나, 이에는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본다.

나) 제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임장,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것이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 및 제 3 원심의 각 형(① 제 1 원 심: 벌금 300만 원, 추징 380만 원, ② 제 3 원 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75619호 청구 이의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제 3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투자금지급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단 148996호 )를 제기하면서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 임을 알고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3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제 1 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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