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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200억 원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롤렉스 시계 1개,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바로 구입하고, 금팔찌 1개를 주문해서 4~5일 후에 찾아가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금팔찌를 찾아갈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와 목걸이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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