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2015. 6. 25. 14:30경 금산군 소재 F 건너편 물류센터 진입로에서 G 외 2명이 G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밝히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전시 소재 SK텔레콤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하여 교부하도록 강요하였기에 협박, 강요,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7. 2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만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감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상 피고인이 대체로 순순히 G에게 H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오른팔에 깁스를 하여 G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