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3 2017고정2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이웃에 사는 B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B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 베란다에 설치된 칸막이를 손괴한 사실로 고소되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10. 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 피고 소인 B가 2016. 4. ~ 5. 경 고소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고소인의 동생 C과 그의 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관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C이 운영하는 빵집 간판에 C과 그의 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