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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915 (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9:55 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28cm, 세로 1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 망치가 피해자 머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주거지를 옮기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 C에 대한 선고 형과의 형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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