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9. 09:00 경 김포시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C(41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갚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하자 돈을 주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