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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1 2018가단7908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여수시 E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F과 G는 여수시 H 대 37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이하 이를 ‘기존 설계’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2016. 9. 27. 그 건축허가[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동물병원)]를 받았으나, 2016. 10. 10.경과 201. 10. 1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 후 2016.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위 건축허가 명의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며, 2016. 12. 15.자로 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광숙박시설(호스텔)’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12. 말경 여수시장으로부터 위와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주장사실 포함), 갑 제1, 4 내지 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I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1의 다항 기재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이하 ‘변경 설계’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그 금액을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는바, ① I은 위 금액에 대하여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고, ② 가사 I이 25,0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I에게는 계약체결의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로서는 I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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