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8:5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부터 경기 구리시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를 송 파 구청 방면에서 몽촌토성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4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