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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용 지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7. 00:15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릉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옥천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지나치게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근접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에 설치된 화단 인도 턱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95,2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 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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