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4.02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21:5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