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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6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북 괴산군 I 답 2,94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3. 31....

이유

1. 기초 사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K과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2014. 7. 3.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4. 3. 31. 망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I 답 2,9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망인의 장남인 K이 망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ㆍ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위조한 망인의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표시한 매매 의사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써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장남인 K은 망인으로부터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서 내 병원비에도 보태고, 나머지는 네가 가지고 사용하면서 어려운 동생도 도와주면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L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망인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2014. 3. 3.경 폐렴, 페혈관색전증, 급성호흡부전, 심방세동 등의 증세로 건양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입원 당시 양손을 끈으로 묶인 채 인공호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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