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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4 2020고단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0:03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다리를 끌어안고 입으로 순경 E의 종아리를 깨물어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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