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6:16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12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1203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도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1202호 출입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D과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통고처분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가슴을 팔꿈치 등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