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G에게 ‘저 새끼 죽여 버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을 밀치고 G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다리를 걸고, 순경 F의 다리를 걸고 잡아 버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3명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이천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