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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5 2020고단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G에게 ‘저 새끼 죽여 버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을 밀치고 G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다리를 걸고, 순경 F의 다리를 걸고 잡아 버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3명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이천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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