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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9고단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1:50경 대구 서구 문화로 72 서구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사 D의 손가락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그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 및 피의자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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