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19: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청원경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집 근처의 공사현장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C에게 “내 요구를 확실하게 안 들어 주면 너희들 목 잘라버린다. 이 씹할 것,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들 너희들 목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C의 상체에 뿌려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던 중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지구대 안에서 “개 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 및 사진, 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