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7. 23:10 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씹쌔끼야!, 내가 누 군 줄 알아 씨 발 새끼야!, 나중에 후회 하지 마!"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의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 세 )에게 다가가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이마로 2 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자 “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 군 줄 알아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파출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너희들 다 옷 벗겨 버릴 테니까! 내가 영흥도 조폭 F의 2인 자인데 너희들 두고 보자! 너희들 토막 살인 날 테니까 분명히 기억해 라! 후회하지 말아라!
" 라며 큰 소리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