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3 범죄(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