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96,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E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2017. 3. 15.경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별지에 나오는 <레미콘 납품계약서(☞ 갑 1)>를 함께 만든 다음, 그 납품계약과 E 등의 납품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7. 4. 초순경~2017. 9. 초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 등에 레미콘을 거듭 납품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7. 11. 23.경 원고 측의 요청과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서 3장(☞ 갑 4-1~4-3; 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완성하여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4-1~4-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 E,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표시된 효과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7. 11. 2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명시된 레미콘대금 39,296,310원(= 4,708,900원 7,057,380원 27,530,030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 회사의 이러한 의무는 위 레미콘 납품계약서에 따른 나머지 피고들의 각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확인서에 표시된 피고 회사의 효과의사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들의 각 변제 주장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사현장에 대한 금액은 피고(회사)가 아니라 E에게 청구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레미콘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4,296,310원(= 이 사건 확인서에 명시된 대금 39,296,310원 - 2017. 11. 30. 수수된 500만원)과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