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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2 2013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오랜만에 보는 피해자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 보인다는 이유로 ‘돼지야, 살이 왜 그리 많이 쪘노 돼지가 되었네’라고 계속적으로 놀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8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 두부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E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 포항북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8. 31. 21:00경부터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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