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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18:4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7 포항역 광장에서 피해자 C(70세)이 우럭, 미주구리 회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회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8. 16:0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E’으로 정정한다.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08: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H(여, 79세)에게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 왜 나보고 욕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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