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5. 5. 25. 19:43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② 2015. 8. 25. 20:34 경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22.9.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감 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