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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양주시 D아파트 205동 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81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 일시, 장소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는 사이가 아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늙은 년이 미친년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인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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